| 소규모 합병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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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엠스토리허브 |
작성일 | 26-07-06 16:4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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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엠스토리허브는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사업 시너지 창출을위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와이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, 주식회사 가람미디어허브, 주식회사 엠툰팩토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합병 방법: - 존속회사(합병법인): 주식회사 엠스토리허브 - 소멸회사(피합병법인): ① 와이커뮤니케이션주식회사 (본점: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, 808호) ② 주식회사 가람미디어허브 (본점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9길 10, 718호) ③ 주식회사 엠툰팩토리 (본점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돈내코로 172, 304호) - 주식회사 엠스토리허브가 상기 소멸회사 3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, 소멸회사 3사는 해산함.
2. 소규모합병에 관한사항: 본 합병은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엠스토리허브에 있어서는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당사의 이사회 결의(2026년7월 3일 개최) 및 합병계약 체결로 갈음합니다.
3. 합병 반대의사 표시 및 접수 방법: - 대상 주주: 2026년 7월 3일 현재 주식회사 엠스토리허브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- 반대의사 표시 기간: 2026년 7월 7일 ~ 2026년 7월 21일 (2주간) - 접수처: 주식회사 엠스토리허브 (주소: 서울특별시금천구 벚꽃로 298, 608호) - 표시 방법: '합병반대의사표시 서면'을 작성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인편 제출
4. 유의사항 (소규모합병 무산 조건):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하여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, 일반 합병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.
5. 주식매수청구권에관한 사항: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거하여, 존속회사인당사의 주주에게는 본 합병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2026년 7월 6일
주식회사 엠스토리허브 대표이사 이 기 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, 608호 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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